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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유통 안전 점검

- 1.29~2.1, 국민건강 지키는 ‘식품안전 파수꾼’ 활동
-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 위반행위 집중 점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6일
단기4351년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 시·군 합동 단속반 10개반 33명이 참여하며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15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종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는 온정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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