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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람권 지원 등 편의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5일
단기4351년

【 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대회 관람을 위한 관람권 지원 등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 회 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민
 지원범위
 관람권 판매가 마무리되는 2018. 1. 2. 이후 대회기간까지 잔여석 중 설상경기 평균가격 80,000원 이하의 관람권
※ 지역주민에게 본 대회 관람을 위한 교통편의와 중식, 음료제공의 편의제공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문체부, 중앙선관위).
 테스트이벤트는 대회개최 1개월 전부터 지원하며 범위는 일일관람권 5만원 이하
 관람권 지원범위 설정사유
 입장권은 총1,189,019매 1,957억9,144만원
※ 목표 판매량은 (90%) 총1,070,064매 1,745억6,014만원
 이중 비인기 종목 설상경기(알파인스키 등 10종목)는 겨울날씨 야외석, 야간경기, 예선전 등은 대회 관계자, 파트너 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만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설상경기 총 511,780매 430억8,325만원
※ 지원대상 : 평균가격(82,000원) 8만원이하 308,615석 148억980만원
 입장권의 설상 야외석은 전체 입장권 금액으로는 7.5%에 해당하며 이중 미판매 잔여석을 여수엑스포 등의 사례처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하여 관람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방송 등으로 송출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므로 전국민의 관심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겨울스포츠 대한민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고자 함.
 테스트이벤트 개요
테스트이벤트는 선수와 관중의 숙박, 수송, 대회별 경기, 입장권 등을 미리 시험해보는 동계올림픽 본 경기를 위한 테스트임.
※ 근거 : IOC 유치제안서
 대 회 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 대 회 수 : 28개 대회(올림픽 21, 패럴림픽 5, 비경기 2)
 지원범위
- 지원기간 : 테스트이벤트 개최 1개월 전부터 경기종료시까지
- 관 람 권 : 일일관람권 50,000원 이하
- 편의제공 : 교통 및 식음료
 지원배경
- 테스트이벤트는 동계올림픽을 미리시험해보는 테스트 성격으로 관중이 있어야만 본래목적인 발권, 스캐닝, 관람객의 동선 등을 충분히 테스트 할 수 있음.
- 이는, 올림픽 개최이전 Pre-Olympic으로 대회 개최를 통해 동계스포츠 종목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올림픽의 붐업을 일으켜 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 시작과 기대감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대회임.
(2016. 8.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올림픽 대회 관람을 위한 관람권과 테스트이벤트의 관람권, 교통편과 식사·음료 제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2016. 8.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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