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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월 1일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4일
단기4351년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에는 밭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평균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 ㏊당 55만원에서 60만원, 초지 ㏊당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제는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한 법정리로 5개면 7마을이 올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1천㎡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 또는 읍·면·동사무소와 사천시농업기술센터(831-3870~4)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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