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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문 더 열려

- 전년도 11.5%에서 올해 18%로 대폭 확대
-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25일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규정 시행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9일
단기4351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규정이 올해 25일 시행된다.

그간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 2015년 10.9%, 2016년 11.2%, 2017년 11.5%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2015년 12.4%, 2016년 13.3%, 2017년 14.2%)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LH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신규직원 채용 시 2018년 18%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매년 3%씩 비율을 높여 2022년까지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또한 경남도는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약체결, 이전공공기관 인사부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모의 면접 등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방대학,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인재 채용협의체 운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남의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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