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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위한 지원단 구성…11개 읍면사무소 등 접수·월 13만원 지원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9일
단기43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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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군청 및 11개 읍·면사무소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접수창구를 운영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강현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함양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11개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접수에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2018년도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라도 해당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ounds.or.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계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강현출 함양군 부군수 겸 함양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장은 “정부의 역점시책인 만큼 우리지역에 맞게 지역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여 관내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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