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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식용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대책 추진

❶ (농가대책)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 추진(3호, 54백만원) ❷ (검사강화)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물량 확대 추진 ➌ (법률개정) 식용란의 관리 강화 규정 ‘18.4.25부터 시행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8일
단기4351년

강원도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8.1.5.(금) 행정부지사 주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안전보고회(도자체)에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필요성을 지시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3호 54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장내 닭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사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 이상 진드기구제를 목적으로 살충제 등 무분별한 약제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안전성 검사물량을 전년대비 유통단계 18%, 생산단계 6%이상 확대하여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개정·시행(‘18.4.25.)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➁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잔류물질을 포함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➂ 농장 식용란 출하시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➃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의 산란계 농장 출입·검사 허용 규정 마련, ➄ 알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적용 의무화 등”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산란계 농장 진드기 공동방제, 살충제 등 안전성 검사강화,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생산·유통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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