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3 01:06: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뉴스

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6일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1단계 유예기간까지(‘18.3.24.)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 중심의 추진 상황점검 등 적법화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

【 추진상황 /‘17.12.28.기준 】

ⓒ hy인산인터넷신문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시·군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문제점과 부진사유를 발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정부 건의 등 실시할 계획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일선 시·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유예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당부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연장 등 관망과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이라도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6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9,150
오늘 방문자 수 : 1,218
총 방문자 수 : 50,35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