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6 20:01: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맛집소개

남해군,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할인돼요”

1·3·6·9월 연납 신청할 수 있어, 신청기간 따라 10~2.5% 세액 공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5일
남해군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고 납부(http://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CD/ATM기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남해군 자동차세 연납액은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액 28억 가운데 29%인 8억원이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1월 연납 이용자가 늘고 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56
오늘 방문자 수 : 14,178
총 방문자 수 : 50,40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