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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생산조정제)」추진

- 논 타작물 전환1,968ha으로 쌀 수급안정 도모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5일
강원도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추진 한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 및 규모) 벼 재배면적 1,968ha 감축(전국 5만ha)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 ’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추가 신청 시

-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

② (지원단가) 평균 단가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3개 품목군별 단가 차등화

ⓒ hy인산인터넷신문


- 쌀소득과의 차이 및 영농편이성(노동시간 등) 감안 차등단가 설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③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
④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8.1.22~'18.2.28)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⑤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 중 지원금 지급

⑥ (수급안정)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

-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추진

- 조사료는 축산농가 및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 병행

- 두류는 정부 수매량 확대 및 TRQ 증량 최소화

⑦ (현장기술 지원) 시‧군별 「쌀생산조정추진단」을 운영하여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기술지원을 통해 타작물 전환을 지원


 강원도는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쌀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논에 쌀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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