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8 22:39: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경상남도

경남도, 올해 도세 목표액 2조 5,627억원 설정!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1일
경남도는 2018년 도세 목표액을 2조 5,627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목표액은 2017년 최종 목표액 2조 5,753억원 대비 126억원 약 0.4% 감소된 금액이다.

※ 2017년 당초 목표액 2조 5,153억원 대비 474억원 1.8% 증가

<세수 여건>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나, 도내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의 장기 침체 속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금리인상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와 최근 몇 년간 도내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세 세목별 목표액 설정사유>

도는 주요 세목별 목표설정에 대해 취득세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대규모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 증가로 관련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반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창원, 김해,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하락 등으로 관련 취득세 세수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레저세는 인터넷 도박 증가에 따른 경륜․경마 고객의 상대적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 개선 및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장에 힘입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주된 세목인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수 신장에 힘입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와 같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도세 세입 목표액을 전년수준에서 설정했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도는 설정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세수증대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목표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도세감면조례 정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세제개선,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제65회 천령문화제】트롯여전사 초청 축하공연..
【서필상군수후보】624억 찾아오겠다 긴급기자회견..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우지마라 - 김양 공연..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데이터센터·풍력발전 연관성 공개질의 “없다더니 왜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까”..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617
오늘 방문자 수 : 35,512
총 방문자 수 : 51,03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