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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8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함양군, 1월31일까지 신청 접수…지원한도 개인 5000만원·법인 3억원, 농업인부담 금리 연1%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0일
함양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을 돕고자 1월31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함양군의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에서 2018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350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3.94%인 12억6,200만원이 배정됐다.

자금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등이다.

융자규모는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은 3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해야한다. 농업인 부담 금리는 연 1%이다.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1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2월말 지원여부를 결정해 3월 2일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및 읍·면·동사무소.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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