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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반기 정착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6일~17일 함양군청 경제교통과 접수…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유도·가계 안정 지원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9일
함양군은 귀농·귀촌을 위하여 정착한 관내 전입자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가계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8년 1단계(상반기) 정착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정착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3년 이내 주소변경이력사항 포함),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휴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함양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신청기준일로 3년 이내 관내 귀농·귀촌을 위하여 전입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군민 중 재산(주민등록상 세대기준, 배우자 포함)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거나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전업 농민,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기타 자치 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함양군청 경제교통과(☎960-4858)’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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