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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兵 봉급 지급 안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6일
매년 병 봉급 인상분은「공무원 보수규정」개정이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18년 1월분 병 봉급(지급일자 1.10.)은 ’17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18년 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1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된다.

 또한, ’18년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인원은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하여 소급(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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