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정부 핵심과제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월 2일자로 도 소속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177명을 정규직(이하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근로자는 도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658명* 중 지난해 9월 「강원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대상으로 확정된 기간제근로자 171명과 우선 노․사 협의가 완료된 용역근로자 6명** 등 총 177명이다. * 기간제근로자 : 본청 9개부서 및 16개 소속기관 603명 / 용역근로자 : 10개부서 55명 ** 청사미화원 : 경제자유구역청 2명, 인재개발원 4명
전환된 근로자는 기존 공무직과의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보장 받게 된다. - (정년보장)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받고 - (보수 및 복지혜택) 호봉제 적용, 각종 수당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포인트 지급 ‣(변경) 명절휴가비 600천원 → 기본급 100%, 복지포인트 300천원 → 최소 800천원 이상 ‣(신규) 정근수당 최대 기본급 50%, 급식비 월 130천원, 교통비 월 80천원, 가족수당 등
이를 위해 道는 지난해 8월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 두 차례에 걸친「강원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전환대상자를 확정하였고 12월 전환대상자에 대한 전환평가 및 채용 결격여부 확인,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부서별 정원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 2018년 1월 2일자로 공무직 전환 채용계약을 완료하였다.
또한, 도는 지난해 「강원도 전환심의위원회」심의에서 전환 제외된 포장인부 56명은 ‘18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부합하는 직종*으로 채용 후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대상을 추가 확정하여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포장인부 ⇒ 포장인부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채용(업무기능 명확화)
그 외 현재 전환절차가 진행 중인 용역근로자(49명)는 1분기 중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 전환방법 등을 확정하고 ‘18. 6월까지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2단계 전환대상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382명)의 정규직 전환은 1월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기관별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자를 확정, 상반기 중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