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17 23:41: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합천군

합천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본격추진

- 2018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지원 -
-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6일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 맞춤형 홍보, 접수 전담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가 총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전 읍·면사무소 내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접수 서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수막·X배너·포스터·홈페이지·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합천군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율곡·야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현장·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창환 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 기업·소상공인들과 더불어 고용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모두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알리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6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금태산 안국사 초파일 봉축법회..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지지자 200여명 방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첫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거창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동계서당 ‘골든 징’ 개최..
함양초 70회 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37
오늘 방문자 수 : 15,090
총 방문자 수 : 50,86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