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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2월 21일(목)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양강댐 차가운 냉수(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고 밝혔다.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모두 47건의 규제를 혁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정사항중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강원도가 요구한 사안을 반영시키기로 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현행 법률상 해수(海水)만을 제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회의의 결정으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 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
수열에너지의 범위 확대 문제는 그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및 학계 등에서 7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산자부 및 관련업계 등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다.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산자부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을 찾아다녀온 강원도 박재복 국장(녹색국)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신산업화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구내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