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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명위원회, 남해-하동 간 연륙교 명칭

- 순서에 관계없이 하동군 안 ‘노량대교’ 또는 남해군 안 ‘제2남해대교’ 둘 중 하나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정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9일
경남도는 19일 도정 회의실에서 제3회 경상남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남해-하동 간 연륙교 명칭을 순서에 관계없이 하동군 안 ‘노량대교’ 또는 남해군 안 ‘제2남해대교’ 둘 중 하나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회 도 지명위원회에서 남해군과 하동군에서 제시한 ‘제2남해대교’, ‘노량대교’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하자 문제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제2’와 ‘노량대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도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음」의 결과 회신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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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 제시하는 ‘제2남해대교’와 하동군에서 제시하는 ‘노량대교’에 대하여 양 지자체가 각각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고, 본 연륙교 관리 주체가 국가이며, 최종 명칭 결정권이 또한 국가에 있어, 위원 다수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하나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여 의결되었다.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해-하동간 연륙교 명칭은 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를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내년 6월 완공되는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연륙교(길이 990m)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현-하동 IC2 국도건설공사(국도19호선)의 도로 및 해상교량 개설사업 중 일부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관광개발 촉진과 국토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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