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이날(19일) 행사에서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일자리 수석, 심사위원,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수상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올해 처음 시행된 대회로 일자리 수범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8일까지 각 기관으로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제출 되었으며, 11월 15일 사전심사를 통해 75건의 우수사례가 선별되었고, 11월 24일 본심사를 통해 30건이 선정되었다.
이어, 지난 12월 1일에는 30건에 대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5건에 선정됨으로써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억원을 받았다.
강원도가 우수상을 차지한 우수사례는 “강원도형 안심공제 일자리 사업”으로 매월 근로자와 기업이 15만원, 강원도가 20만원, 총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만기시 일시금 3,000만원 또는 2년간 매월 125만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년 7월 시범 운영한 결과 당초 250명 가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접수결과 298개 기업에서 1,903명이 신청할 정도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은 “‘강원도형 안심공제 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으로 전국에서 첫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도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현장체감도를 높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