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예산안, 기금안 및 조례안 등 처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8일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해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15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예산안, 기금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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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용허가 제한 규정과 분묘 설치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부결처리 하였으며,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맞게 조례명을 수정하고 지원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규정과 사용 제한 및 퇴실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비용 부담과 부담금의 강제징수, 신고인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료 징수와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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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4,408억원(일반회계 4,183억원, 특별회계 225억원) 가운데 세출부분에서 총 3억 1,28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임재구 의장은‘한 해 동안 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감사하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며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금년도 회기를 마쳤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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