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건설공사 일선 현장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 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도는 현재,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여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2017. 9월부터 건설공사에 적용·운용하고 있으며, * (강원대금알림e) 건설현장에서 근로의 대가 등으로 지급하여 할 노무비 등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함으로서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와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공제시스템인 “공제업무EDI”를 “강원대금알림e”와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 자동화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상호 시스템 간 정보연계 및 공유,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및 복리증진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1인당 1일 4,000원 적립)을 납부한 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8년 2월부터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과 입장권 구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박재명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현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납부 협력 및 인력관리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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