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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의원(함양군) 지방도 1023호 미 개설 구간 (하동군 화개 ~ 함양군 마천면) 개설 촉구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8일
경상남도의회 진병영(자유한국당·함양군)의원은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도 1023호(하동군 화개면 ∼ 함양군 마천면)총 구간 53㎞ 중 미개설 구간(22㎞)에 대한 개설촉구를 경상남도에 요구하였다.

진병영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부터 개설되어 있었던 도로로 지금도 길이 있고 차가 다녔던 길이고, 현재 국립공원 관리용 도로로만 사용하고 일반인 출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함양에서 하동군까지 20분이면 왕래가 가능한 반면, 지금은 하동군 화개까지 갈려면 2시간은 소요된다고 밝히고, 경상남도에서 경제타당성논리로 창원시나 김해시처럼 도시권에서는 도로개설을 잘 해주면서 지방도 1023호의 경우 경상남도가 지방도로 지정해 놓고 진병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외에는 경상남도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내의 같은 조건으로 정부의 규제를 해결 하면서 전남도와 전북도의 경우 전혀 없었던 도로인 노고단길을 1988년에 준공 후 벌써 30년이 지났으며, 전북 남원시의 경우 해발 1천3백미터인 정령치에서 남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개설되어 있는 반면,

경상남도는 중앙부처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內
○ 환경단체의 반발 및 환경적 측면
○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경제타당성 논리만 내세워
도로개설의 어려움만 언급했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남도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민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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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하승철)은
진병영의원의 도정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 경상남도가 의지를 가지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는 경남도가 반성할 점도 있다는 것과, 향후 균형발전 맥락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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