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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상습체불 ZERO(제로) ! 돈이 도는 합천 만들기

- 합천군 건설기계 대여업체, 식당·주요소 등의 체불문제 해소로 동반성장 버팀목에 최선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6일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다가오는 2018년도부터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대여금을 군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행 법령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주처에서 직접 관련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 계약을 200만원 이하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현실이다.

200만원 이하로 체결된 건설기계 대여 계약의 경우 원도급사의 부도나, 대금 체불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소액의 체불이라도 자칫 파산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에서는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향후 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 건설기계대여업자, 발주처 삼자 간 건설기계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을 안내하고,
기성·준공금 등 대금 지급 요인 발생 시 발주처에서 관련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상습적인 체불문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의 영세사업자들에게 있어서 ‘피’와 같은 자금 흐름을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향후 관련 법이나 제도적 보완점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건설업자는 물론, 식당·주유소 등 소상공인들의 공사현장의 체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상생하는 경제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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