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최문순)는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에 장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40억원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전국 광역 도에서는 전국 3번째로 장애인 콜택시의 관외운행을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강원도는 5일「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실태) 강원도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13.3.15.)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영중임
현재 운영상황은 18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도 까지 국비 등 60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콜택시 총 99대를 도입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중임 * 시군별 도입대수 : 춘천(13), 원주(20), 강릉(15), 동해(6), 태백(2), 속초(5), 삼척(3), 홍천(6), 횡성(4), 영월(4), 평창(3), 정선(3), 철원(3), 화천(2), 양구(2), 인제(3), 고성(3), 양양(2)
2013년 11월부터는 콜센터를 운영(상담원 12명, 연중무휴 07~24시)하여 늘어나는 이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고강도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배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배차처리 실적 : ‘14년(10,442건), ’15년(74,311건), ‘16년(107,778건)
한편, 현행 제도는 운영비 부담(대당 50백만원)으로 인해 그간 관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였고, 타지역 이동시에는 이동에 제한이 있는 한계로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음
강원도는 이러한 이용자 불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정부에 건의를 통해 복권위원회의 심사·의결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하여 복권기금을 확보하였고, 이 재원으로 마침내 시군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수 있게 되어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이 2018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짐
2.「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제도」 소개 및 기대효과 이번에 개선되는「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제도」는 2018년 정부의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18개 시군에 확대 지원 함으로써 운행방식을 기존 시군 관내에서 최종적으로는 도내 시군간으로 확대하는 제도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로 시·군간 이동 가능 - 도내 이용자로 1회 등록하고 도내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이 가능 - 총28대의 관외운행 전담차량이 시군별로 지정하여 운행할 계획
* 3대 지정 시‧군 : 1‧2급 장애인이 2,000명 이상인 시군으로 춘천, 원주, 강릉 * 2대 지정 시‧군 : 1‧2급 장애인이 1,000명 이상인 시군으로 동해, 속초, 삼척, 홍천 * 1대 지정 시‧군 : 1‧2급 장애인이 1,000명 미만인 시군으로 강원도 그 외 시‧군
지역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이고 저렴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 기존에 자체 운영하던 원주시 콜센터도 통합 운영하여 전체 시군에서 동일한 형태로 내년부터 콜센터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이용요금도 전시군에서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원, 추가요금은 1km당 100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요금통일화를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는 관외 이동시 고속도로를 이용할경우 통행료 면제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은 교통약자에게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제도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운영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 - 향후 구체적 성과 창출로 교통복지 道 실현에 계기가 될것임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6일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확대는 교통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재정 확대를 통해 신속히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별화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