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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의원(함양군)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경상남도 조례안 대표발의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1일
ⓒ hy인산인터넷신문
경상남도의회 진병영(자유한국당·함양군)의원은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17. 12. 1 경상남도의회 제349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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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체는 25개소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현황은(2015년 156만여대, 2016년 162만여대, 2017년 9월 현재 166만여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리스 및 렌트자동차 등록 차량(2015년 3만 7천여대, 2016년 4만여대, 2017년 9월현재 2만 5천여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1대(2,000CC 기준)의 세입은 132만원(취득세 120만원, 기타 자동차세 등 12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2016년기준 540억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함양군의 경우 66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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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 입니다.

󰁴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의안번호 제838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20조에
각각 따르도록 하고,

󰁴 안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은 현행 조례 제1, 2, 3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 제3항은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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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경과
○ 발의일자 : 2017. 11. 2.

○ 발 의 자 : 진병영·예상원·김부영·김윤근·박삼동·이성용·장동화·
허좌영·황종명·박병영·김창규·박해영·최학범 의원

○ 회부일자 : 2017. 11. 6.

2. 개정이유
○ 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상남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 캐피탈 등 전국 리스, 렌트 업체 중 시군과 업무 협약 체결한 업체를 말함
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에 따라 재정비함(안 제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및 의견 : ‘17. 11. 1. ~ 12. 21. (20일간) , 제출의견없음
3) 규제심사 : 비규제 대상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안 제2조의 개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정의를「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재정비한 것이며,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문의 제목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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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3조의 개정은,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정리하여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 제3항에 도외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법 제69조 규정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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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체는 25개소(창원 5, 사천․김해․거창 2, 그 외 각 1개소)며,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현황은(‘15년 156만여대, ’16년 162만여대. ‘17년9월 현재 166만여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리스 및 렌트 자동차등록 차량(’15년 3만 7,000여대, ‘16년 4만 900여대, ’17년9월 현재 2만5,400여대)이 증가하고 있음

○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1대(2,000CC 기준)의 세입은 132만원(취득세 120만원, 기타 자동차세 등 12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16년의 경우 약 540억 원 정도의 세입이 기대됨.
예) 2,000cc 3천만원 차량 1대 등록시 = 1,200,000+80,000+3,000+38,000원
1. 취득세(취득금액의 4%) ⇒ 3천만원✕4%(영업용) : 1,200,000원
2. 수입증지 ⇒ 2,000원+1,000원+80,000(2천만원✕0.4%)
· 신규등록 : 건당 2,000원(이전등록 1,000원)
·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의 4/1,000 · 저당권 말소 : 건당 1,000원
3. 자동차세 : CC당 18~19원 ⇒ 38,000(2,000cc✕19원)

○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 리스, 렌트 자동차 등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도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기대손실과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라는 기대이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붙임 :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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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관 계 법 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수불ㆍ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8의8.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9.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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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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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병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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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병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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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내”를 “경상남도”로,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한다.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별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발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본문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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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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