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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8일,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한 달 간 입법예고, 내달 27일까지 주민 의견접수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8일
함양군은 28일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탄력적 조직·인력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나 지역신문 등을 참고해 내달 2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직접방문 등 함양군청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Tel : 055-960-4696)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그간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간담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 등을 거친 후 3차례에 걸쳐 주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 협의,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내년 조례안을 함양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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