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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7회 지방선거대비 “선거이야기 코너-8”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3일
선거운동과 호별방문

공직선거법에는 “누군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기간 전이라도 타인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해당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것을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을 시에는 일정기간 공무담임이 제한 받을 수 있다. 
 
선거에 있어 호별방문죄란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첫째 일반 공중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대화가 의리나 인정 등 다분히 정서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소에 치우쳐 선거인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질 개연성이 상존하며, 셋째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는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넷째 후보자측의 입장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호별방문의 유혹에 빠지게 됨으로써 경제력이나 선거운동원의 동원력이 뛰어난 후보자가 유리하게 되는 등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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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고,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여도 해당 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장소로는 일반가정집, 학교, 공공기관 등 사무실(민원실 제외), 병원의 입원실, 점포내의 별도의 사무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법을 몰라 호별방문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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