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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부터 완화돼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4일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완화된다.

합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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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군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합천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보호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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