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13 21:39: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리스차 취득세 소송서 ‘승소’

리스차량 취득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법적 문제없다 판결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4일
함양군이 3년째 이어진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함양군은 “리스법인이 제기한 리스차량 취득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9건 중 1건에 대해 9일 대법원 판결 선고에서 리스법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의 하나로 리스법인 지점을 유치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과거 5개 리스법인이 함양군에 등록하여 납부한 리스차량 취득세 301억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가 미비된 상태에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세지는 서울시에 있다며 리스법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리스법인은 함양군에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함양군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하여 납부한 취득세라는 이유로 리스업체에서 청구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리스법인은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년여 간 끌어오던 재판은 대법원이 최종판결에서 함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는 차량 등록시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사무소에 어떠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들어 리스법인이 함양군에 리스차량 등록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적법하다고 선고하였다.

군 관계자는 “유사 소송 8건도 이번 판결이유가 적용된다면 함양군의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과정에서 법무대리인, 경남도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군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4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함양군 주간농사정보..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금태산 안국사 초파일 봉축법회..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지지자 200여명 방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첫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거창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동계서당 ‘골든 징’ 개최..
함양초 70회 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276
오늘 방문자 수 : 12,030
총 방문자 수 : 50,8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