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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명위원회, 남해-하동 간 교량명칭 심의보류

- 남해군은 ‘제2 남해대교’, 하동군은 ‘노량대교’ 주장
- 양 명칭이 각각 명칭 사용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받은 후 다시 심의키로 결정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0일
경남도는 10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남해-하동간 연륙교 명칭에 대해 심의 하였으나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해군과 하동군은 각각 부군수가 참석해 남해군은 ‘제2 남해대교’, 하동군은 ‘노량대교’를 주장했다.

남해군은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 2009년 설계당시부터 ‘제2 남해대교’로 사용되어 왔고, 이 교량은 남해군민들의 생명줄이라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제2 남해대교’를 제안했고, 하동군은 교량 아래를 흐르는 해협의 명칭이 노량해협이고, 시설물이 이순신 장군의 승전 의미 등을 담고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며, ‘노량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8명의 위원들은 논의를 거쳤으나, 남해군이 제시한 ‘제2 남해대교’는 ‘제 2’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하동군이 주장하는 ‘노량대교’는 서울에 있는 노량대교와 명칭이 같기 때문에, 남해-하동간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국가지명위원회에 문서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의견을 받은 후 다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하였다.

경남도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상남도지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교량 명칭은 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6월 완공되는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연륙교(총길이 990m)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현-하동 IC2 국도건설공사(국도19호선)의 도로 및 해상교량 개설사업 중 일부 구간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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