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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명위원회, 남해-하동 간 교량명칭 심의보류- 남해군은 ‘제2 남해대교’, 하동군은 ‘노량대교’ 주장- 양 명칭이 각각 명칭 사용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받은 후 다시 심의키로 결정 정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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