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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 단속

함양군, 연말까지 유기학대·외출시 목줄착용·배설물 수거 미준수 행위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0일
함양군은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및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일부터 12월31일까지 함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유기, 학대, 외출시 목줄착용·안전조치·맹견 입마개착용·배설물 수거 미준수 행위 등을 단속에 나섰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집중실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기할 경우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미안전조치(위해나 혐오감을 주도록 방치, 3개월 이상의 맹견 입마개 미착용)등의 경우, 각1차 5만원/2차7만원/3차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필요하다”며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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