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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1.7. ~ 12.6까지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서식을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금년부터는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중일 경우 등 ‘18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라도 유기질비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공급시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비료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배상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친환경토양개량제 공급도 시작되며,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방지를 위해 현지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매년 도내산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늘고 있으나, 보다 확대공급을 위해 농가들에게 도내산을 우선 구매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시군과 농협으로 하여금 적극 홍보를 펼치도록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