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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경남도 입장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2일
우리 도는 2018년도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도ㆍ도의회․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TF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져왔다.

도는 협의과정에서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라는 대원칙 하에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대하여 3(교):3(도):4(시군)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도의 안을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도와 시군 재원의 과다한 부담사유 등으로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2017. 11. 1일 3자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중재안으로 기존 분담률(5:1:4) 준수하면서 확대 소요액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여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도의회가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절대 수용 불가의견을 제시하면서 3:3:4의 기준을 고수하였고, 우리 도는 중재안으로 4:2:4 분담기준을 제시하여 도의회와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리 도가 4:2:4 분담기준을 제시한 사유는

첫째, 도의회 중재안(기준 분담률 준수+중학교 확대 소요액 지자체 부담)에 대하여 도의회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학교급식 정상화가 불투명함에 따라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도의회 중재안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교육청이 추가 재원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동지역 중학교 확대 사업 동참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였다.

셋째,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당초 분담률 5:1:4를 4:2:4로 조정하는 것은 학교급식 정책의 기본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도의 중재안에 대하여 교육청은 내부의견 수렴절차 등의 사유로 최종 의견 제시를 미루었다.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합의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17. 11. 1
경 상 남 도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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