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협경남본부, 기부식품 제공 업무협약 체결
- 도 ⇔ 농협경남본부 ⇔ 경남광역푸드뱅크간 업무협약 - 경남광역푸드뱅크, 경남농협으로부터 연간 1억 원 상당 기부식품 제공 받아 - 유관기관 등과 식품기부 지원협력체계 구축, 참여 분위기 확산계기 기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3일
경남도는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경남광역푸드뱅크와 23일 오전 10시30분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구환 경남농협본부장, 조성철 푸드뱅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광역푸드뱅크는 경남농협으로부터 연간 1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김장김치 3천만원, 농축산물 7천만원)을 제공받아 도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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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내용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상호 협력지원 및 나눔문화 선도,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배분 및 안전관리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경남도 푸드뱅크사업은 1998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20개소의 기초푸드뱅크, 5개소의 푸드마켓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만8,080건 30억 원, 2015년 2만3,350건 34억 원, 2016년 2만6,884건 45억 원을 접수하는 등 매년 모집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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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경남도는 기부 대상품목을 식품에서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 하고 푸드뱅크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등 이용자들이 기부식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내 기업과 단체 등에서 나눔문화가 확산되어 함께하고 정다운 복지경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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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경남광역푸드뱅크(070-4423-9656) 또는 각 지역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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