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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육성, 교육수준 높인다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 대비-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18. 2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종합 시행계획에
사전 대비하고, 도민 안전교육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2017 안전한국훈련 기간중인 11월 2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개최되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금년도 교육인원 30,000명을 목표로 영유아기․청장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지역민방위대 등을 대상으로 시기, 대상,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 hy인산인터넷신문

 안전교육 교재 및 콘텐츠의 취약함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 황사, 태풍, 지진, 범죄, 폭설, 한파 등 43개 재난유형별로 행동요령이 담긴 콘텐츠 1,100개를 제작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회관 등에 배포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공익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4일(금) ~ 5일(토) 양일간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행자부 주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유치하여
도내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어린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 및 시행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생활속에 안전이라는 가치가 최상의 가치임을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이며,

이에 발맞추어 도에서도 안전강사 육성, 교육교재 및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안전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교육환경 제공 등
제주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교육 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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