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09:19: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뉴스

남해군, 오는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키로

관련법령·택시업계 의견·최근 환경·규제 개혁 방향 등 종합 고려
이용객 불편 해소 등 부제 해제 따른 기대효과 커, 부작용 최소화 전망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9일
남해군은 오는 12월 1월부터 그간 시행돼 온 군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군 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실에서 법인·개인택시 관계자, 김필곤 군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부제 조정을 위한 택시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참석자 전원 동의로 택시부제 해제가 결정됐으며, 군의 공고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남해군 내 택시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군의 이번 결정은 관련법과 타 지자체 사례, 군내 택시업계의 의견, 현재와 향후 택시 공급·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이뤄졌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택시부제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훈령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그간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영해 왔다.

다만 택시부제는 시행여부를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등 강제조항이 없고 경남도내 10개 군(郡) 중 3개 군만 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남해군 내 택시업계는 택시관계자 간담회 또는 각종 회의시 택시부제 조정 또는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인·개인택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는 등 최근까지 택시부제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관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중 휴업상황을 제외한 144명 중 85%인 123명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군에 제출해 택시업계 다수가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택시업계 환경이 변화된 점도 이번 부제 해제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됐다.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택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돼 왔으나 남해군의 적극적인 택시감차사업 추진으로 군내 택시가 기존 180대(부제 적용시 150대)에서 올해 현재 160대이며 내년 3월까지 감차사업을 완료하면 137대(개인 92대, 법인 45대)로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군은 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 따른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민과 관광객들은 그간 부제로 인해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제로 인한 관광택시의 안내 불가 사례가 해소돼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전종사자간 주 고객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친절서비스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유가 보조금 연중 수혜 가능, 차고지와 거주지가 먼 운전종사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 운전 종사자의 의지에 따른 휴·근무로 과로 방지 등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우려사항도 충분히 검토,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될 경우 부제 해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제 해제를 통해 부제 차량 차고지 입고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한편 밤샘주차의 경우 법령해석에 따라 필요한 장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고지를 조성하고 신고한 후 이용하면 밤샘주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행차량 과다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는 택시감차사업으로 업계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택시 부제 해제 후 초반 2~3개월은 운행차량이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부제 해제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운수종사자의 업무 과다와 차량 미정비로 인한 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부제 해제로 법인택시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부제와 상관없이 수시로 차량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히려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간 군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부제로 인해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종종 발생해 왔고 택시업계에도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돼 왔다”며 “이번 부제 해제를 통해 관광 남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친절서비스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시산업 환경개선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9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9,162
총 방문자 수 : 50,33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