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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주차방해행위, 이젠 안돼요!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7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회장 김홍기)는 17일 합천군청 사거리에서 지체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알리기 위해 운전자 및 행인들에게 홍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주차방해행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며,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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