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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 관리 감사사례집 발간·배부

- 최근 3년간 감사사례 발췌, 971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배부
- 투명한 관리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기여 기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6일
ⓒ hy인산인터넷신문
경남도는 최근 3년간 실시 한 아파트 감사 사례결과 중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시군 공동주택 관리담당 부서와 창원시 291개 단지, 진주시 105개 단지 등 도내 의무관리대상 971개 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 운영,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및 공사추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시행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92건의 부적정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각 분야별 서두에는 관련 주요 법령사항을 요약정리하고,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례는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도움이 되도록 했다.

나아가 공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참고하여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각종 보험에 관한 법률과 감리대가 산정기준 등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을 발췌·수록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이번에 발간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 도민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행복충전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 감사에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아파트 내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도 건축과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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