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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15년만에 조건부 해제

사전신고, 모니터링 검사, 타도 돼지열병 발생시 전면반입금지 등 조건부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10월 10일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 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하여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조건부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 주요 내용은 반입 허용 일시는 2017년 10월 10일 0시부터 허용하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여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고,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배치하여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 줄 것과
특히,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전 반입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부 방역조치를 통하여 도 방역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항상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 돼지열병은 물론 기타 돼지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방역 조치와는 별개로 타도산 돼지고기가 반입되어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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