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오는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원씩 1:1 매칭해 주는 자산형성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기준 2,233,69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기준 근로 활동을 하는 가구이며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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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사업비 13억5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63가구가 장려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고 올해만도 3차에 걸쳐 484명 가입신청 을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통장사업은 올해부터 3년 만기자 270여명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될 예정으로, 적립금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주택구입·임대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 하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소득 증빙 공적자료(고용·임금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손영준 복지청소년과장은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이 본인 적립금에 100% 추가 장려금을 지원, 원금의 2배의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가능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개요 붙임 1) 희망키움통장Ⅱ 사업개요 추진목적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도모 사업개요 시 행 : 2014. 7월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지 원 금 : 본인부담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이자) 지원조건 : 3년간 유지 시 자립을 위한 용도로 지원(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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