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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59억 원 확보

- 국비 59억 원 포함 총 84억 원 사업비 확보(국비 59억, 지방비 25억)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30개소에 사업 시행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0일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 결과,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59억 원을 포함해 총 84억(국비 59억, 지방비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확보한 예산으로 총 30개소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 463㎢)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62개소에 총 1,14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의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내년에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 4개소와 농로 개설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2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의 여가 공간 및 생태 자원 활용을 위한 창원 안민고개 경관사업, 김해 진례저수지 둑방길 경관사업, 양산 월당나루터 복원경관사업 등이 있다.

그간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주민의 사업 요구도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체감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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