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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시행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7일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관내 아파트, 빌라, 주택,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등의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총 86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세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천군에서는 수질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등 다중 이용 시설,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군에서 매년 직접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항목으로는 저수조의 경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6개 항목이며, 옥내급수관의 경우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7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수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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