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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 예고 없는 자연재해! 재해보험으로 대비 하세요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6일
매년 태풍(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재해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설하우스 철재가 파손되고 비닐이 찢어지면서 농가가 많은 손실을 입고 있으며, 합천군에서도 지난해 4월 강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합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는 26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농협, 읍·면사무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략회의는 NH농협손해보험 경남지역총국의 원예시설 보험 상품 안내 후 원예시설 재해보험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추진방안과 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입촉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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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오는 12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단위는 단동하우스 800㎡ 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이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정부 50%, 군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어 총 80%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특히, 원예시설(시설작물 포함)은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적용단위가 하우스1동 단위 적용에서 단지단위로 완화되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고, 보상 방식이 개선되어 비례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되었다.

신설된 특약으로는 첫째, 화재대물배상책임이 있는데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손해 보장이며, 이는 화재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특약가입이 가능하다. 둘째,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제도는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보험기간 내 2차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 때와 동일하게 손해액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천군에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 65.1ha를 목표로, 사업비10억원(국비50, 도비 10, 군비20, 자부담20%)을 확보하여 재해보험 가입으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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