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사 부설 주차장 10월 15일부터 유료화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3일
통영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청사(1, 2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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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포함)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따라 최초 1시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초과 1시간 초과 30분까지는 500원, 이후 10분 초과 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1일 주차는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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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탑승 자동차,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등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방문객의 부담을 덜게 했으며 감면 시는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참고>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5조제1항(주차요금) 민원 방문 자동차 - 최초 1시간 무료 - 1시간초과 30분까지 : 500원 - 매 10분 초과 시 200원 가산 - 일 주차 : 5,000원 ◆ 제5조제2항(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경차,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 기증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임산부 탑승 차량, 자원봉사차량 등 ◆ 제5조제3항(감면차량 증빙자료 제시)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표지(標識), 등록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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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관계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제 시스템으로 인해 진․출입 및 요금정산 시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민원인의 주차 편의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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