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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6.13.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선거이야기 코너를 통해 군민들에게 많은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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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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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는 2016. 8. 26. 대법원 판례(2015도11812)에 의해 ‘선거운동’의 개념이 변경되기 전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되었으나 현재는 위반되지 않는다. 기존의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였으나,
□ 해당 판례에 따라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 하고,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존의 선거운동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 따라서, 기존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였던 사례도 해당 판결에 의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례로 입후보예정자 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선거구민들과 만나 악수하는 행위, 해당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다만, 지지호소를 한다든지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구민들이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관련 법에 위반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055-964-1390)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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