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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쓰레기매립장의 생활폐기물 반입방법 개선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8일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장의 생활폐기물 반입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벽돌이나 폐목재가 함께 혼합된 많은 양의 폐기물을 공사업체가 무분별하게 직접 반입해 소각이나 재활용 하지 못하고 매립처리 밖에 할 수 없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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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한 반입 방법을 개선,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목재류 등 가연성폐기물과 폐벽돌과 같은 불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후 배출하도록 했으며, 불연성폐기물은 폐기물포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배출하는 사람이 읍면동사무소에 배출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대비하여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 처리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도 연장하는 목적으로 이번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방법 개선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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