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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숙취운전 이제 그만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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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차주철

지난 8월말 도내에서 등굣길 통학버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한 후 급하게 방향을 틀다 도로 옆 논두렁으로 이탈하여 통학버스 기사가 숨지고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달 10일 제주도에서도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학생 20여 명을 태운 채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학생들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실려 가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두 사고 모두 통학버스 운전자의 숙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신 직후에 바로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수면을 취하면 깼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것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위드 마크 공식에 의하면 소주 한 병을 마신 성인남성의 경우 평균 4시간, 여성의 경우는 약 6시간 이상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숙취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학생·회사원 운송 버스 운전자 숙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을 직시하고 한 달간 집중적인 단속·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로전광판 홍보, 운수업체 서한문 발송, 회사·차고지 입구 숙취운전 금지 플래카드 게시 등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주요 운행구간과 승하차 지점, 운행시간을 파악하여 불시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음주감지 기기를 비치 차량운행 시작 전 차량 일일점검과 함께 운전자의 신체상태 및 숙취여부 점검을 정착시켜야 하고 운전자 또한 전날 과음으로 인해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있다면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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