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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 9월 16일부터 10월10일까지…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9일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1,297건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재산세 중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고, 재산세 중 토지분은 납세의무자의 관내 소유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등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간동안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930-3227)로 문의하면 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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