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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시행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3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를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지하철 승강장 영상홍보, 버스안내단말기 홍보 실시하였으며, 각 구 공무원, 금연 서포터즈,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9월 중 가두 홍보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대중교통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연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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