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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받으세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24개월 미만 영아까지 확대시행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30일
함양군보건소는 그동안 기존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의 가정까지 확대해 육아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인기준 직장 54,796원 지역 33,477원미만)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등록을 가진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가구의 가구원수와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기저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지원된다.

지원 가정으로 선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씩 지원금은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분기별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산정 지급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구매는 온라인(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 옥션, G마켓)과 오프라인(이마트, 나들가게), 전화주문(우체국쇼핑몰 1588-1300)으로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24명이고, 우리군 또한 1.40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구비서류는 함양군보건소(☏960-4647)로 문의 하면 된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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