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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25일부터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활동은 진주시 청소과 5개반 17명, 30개 전 읍면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월 2회 이상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고질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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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중점 단속지역은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 주변과 원룸, 다세대, 공동주택 등 상습투기지역이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 중 불법투기 적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실시해 올해 현재 12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14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